강사 | 이항수 회계사 | 학습기간 | 60일 |
반복수강 | 강의시간 3배수 | 강의시간 | 1강 32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학습시간 60% 이상 |
강의등록일 | 2019-08-21 | 모바일 | 학습가능 모바일 서비스 안내 |
교재 | 판매중인 관련 교재가 없습니다. |
학습목표 | 1.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명시 2. 기부금의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4.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5.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6.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기준 보완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제외 대상법인 추가 8.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
|
학습대상 | 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이 궁금하시 분 *교안 자료는 수강신청 후 나의강의실에서 PDF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
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안) 총수강시간 : 32분 |
차시 | 학습내용 | 수강시간(분) |
---|---|---|
제1강 | 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안) | 32분 |
이항수 회계사 |
|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력 |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
자격증 | 한국공인회계사 |
저서 |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 언제든지 실무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 TEL. 010-8985-8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