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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특강과정
[긴급]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2024.3022)_금형이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대상에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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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없음 무료수강
과정요약
강사 이항수 회계사 학습기간 60일
반복수강 강의시간 3배수 강의시간 1강 24분
난이도 중급 수료기준 학습시간 60% 이상
강의등록일 2024-07-08 모바일 학습가능   모바일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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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목표 [긴급 공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2024.3.22.) : 2024.4.1.부터 시행
학습대상 2024년 대비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계시는 분
법인세·소득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이 궁금하신 분
학습내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2024.3.22.) : 2024.4.1.부터 시행

 

(1) 금형이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대상에 포함

 

(2) 비고 3호의 개정

   1) 종전내용

    공장, 창고 등의 경우 연와조 등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를 10(범위 8~12), 철골 등의 건물(부 속설비 포함)과 구축물은 20(범위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신고없으면 기준내용연수(10, 20)으로 한도액 계산

 

2) 개정내용(2024.4.1.부터 시행)
 별표 5의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할 수 있음

. 공장, 창고 등 건물 및 축사 : 10(8~12)

.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폐기물 처리용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구축물 : 20(15~25)

 

(3) 개정규정의 적용

 20247월 기재부와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은 실지 별표 5의 개정내용은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음. 종전 [별표 5] 비고 3호에서 별표 제3호 및 제4호의 적용에 있어 기준내용연수 10, 20년으로 하고의 의미를 공장 등의 건물은 10년이고 하수도 등의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이를 개정시 가목 및 나목으로 분명히 구분하였다는 주장임.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되며 개정 전 규정은 상기 (2) 1)의 내용처럼 연와조 등의 건축물과 구축물은 10, 철골 등의 건물과 구축물은 20년을 기준내용연수로 한다는 의미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규정 적용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됨.

유선통화시 기재부도 이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종전 규정으로의 수정 의사를 표현한 바 이의 개정 또는 유권해석이 나오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한 내용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2024.3022)_금형이 기준내용연수 5년 적용대상에 포함 여부   총수강시간 : 24분
차시 학습내용 수강시간(분)
제1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46번 24분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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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수 회계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자격증 한국공인회계사
저서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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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10-8985-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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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508-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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