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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특강과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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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요약
강사 이항수 회계사 학습기간 60일
반복수강 강의시간 3배수 강의시간 7강 4시간 59분
난이도 중급 수료기준 학습시간 60% 이상
강의등록일 2024-07-08 모바일 학습가능   모바일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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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학습목표 2024년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1번 ~ 120번
학습대상 2024년 대비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계속해서 수강하고 계시는 분
법인세·소득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이 궁금하신 분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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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사업자(2020)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적용하고 2021년에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함

 

2. 분할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4.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해 홍콩법인이 이를 침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홍콩법인의 과거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면책 및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소하고 홍콩법인에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대가로 홍콩법인에게 지급받은 금액

 

5.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조특법 제297(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자동차)이 법령 제81(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해당 자산의 금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라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8.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

 

9.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함(조세정책과-2089, 2023.10.20.)

 

10.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수익성 제고를 위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임대업을 추가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포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이 지난 다음날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법인-3396, 2023.10.18.)

 

1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2. 청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전경련)의 회원사로 해당 비영리법인에게 쟁점회비를 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비정기적으로 회원사 중 일부 납부여력이 있는 회원사들과 개별 협의를 통해 납부한 것

 

13. CFC과세(국조법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저세율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과세)가 적용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국조법 제28조 제3항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14.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 규모에 연동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음.

 

15.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산세제과-1340, 2023.11.21.)

 

1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에 해당하는 공과금임(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2023.5.2.)

 

1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자산 중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사전법규법인-0654, 2023.10.31.)

 

18.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보유 주식전부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잔여연봉액의 70%)의 손금해당여부

 

1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착공일 불분명시는 착공신고서 제출일)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20.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매수인과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 등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서 차감처리되었음.

 

22.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1항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

 

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동법 시행령 제70조의1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2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25.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창업한 대표자가 특수관계없는 다른 청년에게 50%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대표 및 공동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26.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관련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및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 적용여부

 

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및 제25(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2019 사업연도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및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8.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세특례제제한법 제24조 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그 이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30.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31. 내국법인이 페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32.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33.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은 조특법 제7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임

 

34. 청구법인(매도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보유하고 있던 법인(매각대상법인)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과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금액

 

35. 해당기업이 자기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현지 자회사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한 후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36.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후 관할 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37. 퇴직급여 중산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기업의 임원이 주택취득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한 후 중간정산금 중 일부금액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38.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2018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하여(청년등은 감소청년외는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한 경우고용중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39. 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

 

40. 청구법인이 리비아 현지 자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채권과동 법인에 인원을 파견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경영관리 및 현장지원 용역에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수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

 

4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교환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입고받아 이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른 과세관청의 고지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귀속자는 다른 사람들로서 본인은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제기

 

42.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웹툰작가)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

 

43. 원심(서울고법 201211449 2013.3.22.)은 원고가 2001년 A법인의 주식을 소외 등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추후 다시 2004년에 B법인에게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양도한 사실

 

44.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소액주주 등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45.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해당 내국법인을 적격흡수합병한 합병법인이 쟁점 압축기장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4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2024.3.22.) : 2024.4.1.부터 시행

 

47.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

 

48.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49. 소득세법 제94(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령 제157조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

 

50. 내국법인이 조특법 제297(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1. 질의법인이 **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 기자재,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52.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9호의2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동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음을 근거로 2020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사채권 등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3.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5)을 적용하는 것임.

 

54.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사전법규법인-23, 2024.4.26.)

 

55. 2023.12.31.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합병법인은 이를 주식발행초과금에 계상) 배당금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6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타당함(조심 20237399, 2024.4.29.)

 

56.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57. 내국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함(사전법규법인-242, 2024.4.30.)

 

58.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해당금액을 결산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이를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이를 현금지급시 손금 추인한 조정에 대하여 회사가 경정청구가 가능한 5년 전의 사업연도분(2017)부터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한 경우

 

59. 2024.1.1. 전 과세표준 신고시 조특법 제29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60.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61. 법인이 수입금액 중 일부를 사업용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그 일부를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수년간 지속적으로 누락한 경우

 

62. 합병법인이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

 

63. 내국법인이 중국 및 베트남에 100%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64. 내국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65.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66.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을 하였고 이에 참여한 청구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에 대하여

 

67.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국조법 제29조 제1항 단서(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해당하여 동법 제27(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68. 자본준비금 중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69.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

 

70.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로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주주가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조건)를 다른 개인주주(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균등조건 배정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받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하여

 

71. 내국법인이 배당결의 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72. 법인세법 제44(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73. 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을 제공함에 따른 이연수익

 

74. 내국법인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1: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산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5. 2022사업연도에 조특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2023사업연도에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76. 조특법이 2022.12.31.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1항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 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77. 2022.1.1. 전 상증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78. 조특법 제298(통합고용세액공제) 4항 제1(육아휴직 복귀자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79. 조특령 제609(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의 감면 등) 3항 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80. 미환류소득의 계산 시 임금증가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계회사 간 전출입(근로기준법상 전출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전입법인과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

 

81.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이용

 

82. 조특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그 대여액을 실제로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질의내용은 소속 직원이 주소이전이 불가피하여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님.

 

83.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84.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경우

 

85. 원고가 회사의 대표자인 부친 등과 공모하여 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횡령한 경우 국세청은 해당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였음

 

86. 조특법 제297(고용증대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

 

87.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폐업 이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88.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준인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89.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로서 동 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90.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 함

 

91.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92.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적용 시 출자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93.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발행법인의 상환권행사로 발생된 의제배당(익금해당)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

 

9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95.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상법상 감자가 이루어진 것이며 상증법상 평가금액보다 고가로 감자대가가 지급된 경우)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96.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97. 법령 제19조의2 1항 제9호의2의 규정적용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98. 법칙 제10조의2 3항 제2(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99.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구호기관인 질의법인이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호용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원받는 기부금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기 전에 받는 경우

 

100.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새로운 인테리어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행거, 카운터, 신발진열대 등 기존 인테리어설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액

 

101.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한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102. 내국법인이 2021.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103.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

 

10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됨

 

105.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 또는 특별회비

 

106. 중소기업이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으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경우

 

107.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잔여재산의 가액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함에 있어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

 

108.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에 해외의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음

 

109.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수관계법인이 법원의 파산종결결정으로 내국법인이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110.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

 

111.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112. 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해당 콜옵션을 해당 법인의 임원에게 근로제공의 대가 등 인건비로 부여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113. K-IFRS17(보험계약)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114.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과의 거래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

 

115. 내국법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조특법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음

 

116. 산업용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117. 조특법 302 1(2022.12.31. 개정전 규정) 본문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영업양도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118. 내국법인이 조특법 24(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부칙(2020.12.29.개정) 4조 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사업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

 

119.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항목에 해당하는 것임

 

120.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이내에 1차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으나, 아직 감면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1_79번]   총수강시간 : 4시간 59분
차시 학습내용 수강시간(분)
제1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1_21 43분
제2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22_45번] 65분
제3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46번 24분
제4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47번~51번 12분
제5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52번 19분
제6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53번~79번 67분
제7강 2024 법인세 최신판결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 80_120 69분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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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수 회계사

학력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경력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자격증 한국공인회계사
저서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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