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신용카드공제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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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52 |
sun0611@ksnet.co.kr | 작성일 | 2024-01-23 오후 1:11:42 | |
휴대폰번호 | 010 - 4155 - 6853 |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생입니다. 혹시, a근로자 배우자분이 23년 9월에 취업을 하셔서 연간소득금액 발생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신 a분이 계신데요. 인적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연간소득금액 발생으로 기부금,신용카드공제,보험료 불가하고 의료비공제만 저희쪽엔 올릴 수 있다고 안내드렸는데, 배우자분이 연말정산을 직접 하실때 근로기간만 연말정산을 하시니 9~12월 사용액만 들어간다고, 그럼 1~8월 공제는 본인이 올려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셔서요. 혹시 작년 9월에 취업을 하신 배우자분으로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1~8월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분이 넣어셔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간소득금액 발생으로 불가능하다면 배우자분 신용카드공제는 그 어디에도 공제가 불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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