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주택 및 특별세액공제 관련 연말정산 문의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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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효진 | 조회수 | 13 |
eunicehj@naver.com | 작성일 | 2025-01-17 오후 4:42:16 | |
휴대폰번호 | 010 - 9453 - 3960 | ||
안녕하세요
아이파 연말정산 실무 수강자 입니다. 1. 주탹자금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받으려는 대상자가 (다른조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반전세(월세+전세)로 주거지를 계약하였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과 월세세액공제 둘다 적용 가능할까요 2. 연말정산 대상자가 1주택 소유자로 8/31에 매도하여 12/31현재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8/31까지 납부한 주담대 이자상환액 및 8/31이후로 전세계약으로 발생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모두 연말정산 적용 가능한게 맞는것 같은데 맞는지요 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상실(혼인,이혼,별거)하였음에도 사유발생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12/30에 이혼시 기본공제대상은 안되지만 위 내용은 공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회신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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