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의무복무중인 아들의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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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아영 | 조회수 | 42 |
ay_hong@naver.com | 작성일 | 2018-01-16 오후 4:5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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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중인 아들의 신용카드 및 기부금 공제를 아버지가 받고자 합니다.
이때, 봉급의 인상으로 연 소득이 5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으로 제외되어야 하는지 봉금은 근로/종합소득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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