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의무복무중인 아들의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를 아버지가 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홍아영 조회수 42
E-Mail ay_hong@naver.com 작성일 2018-01-16 오후 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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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중인 아들의 신용카드 및 기부금 공제를 아버지가 받고자 합니다.
이때, 봉급의 인상으로 연 소득이 5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으로 제외되어야 하는지
봉금은 근로/종합소득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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