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시 연말정산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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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순근 | 조회수 | 106 |
jys5074@whoneed.co.kr | 작성일 | 2018-07-30 오후 5:5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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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올해 1~7월)에서 상용직(올해 8월부터)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할 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1. 1~7월까지 일용근로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은 상용으로 전환된 8~12월까지 급여와 합산을 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2. 만약, 1의 상황에서 8~12월까지의 급여로만 당해년도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1~7월까지의 일용근로로 인해 발생된 소득세는 연말정산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를 할 수 있는것인지?) 아직 연말정산까지는 기간이 좀 남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처음있는 사례라 정말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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