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근로소득자 부모님 의료비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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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화 | 조회수 | 46 |
lkw@kif.re.kr | 작성일 | 2019-01-17 오후 6:0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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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소득 및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가 2018년도중 퇴사하셨고 근로소득이 대략 2,000만원 이상 있으신 경우 자녀가 본인이 부담한 아버지 의료비는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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