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근로소득자 부모님 의료비 공제
작성자 이경화 조회수 46
E-Mail lkw@kif.re.kr 작성일 2019-01-17 오후 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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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비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소득 및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가 2018년도중 퇴사하셨고 근로소득이 대략 2,000만원 이상 있으신 경우
자녀가 본인이 부담한 아버지 의료비는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확인차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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