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임원의 최고경영자과정 학비지원
작성자 김미영 조회수 44
E-Mail yasinanda@naver.com 작성일 2019-02-18 오전 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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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당사 임원2분이 아래와 같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본인학자금지원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아래의 사례도 비과세에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례
임원1 : 한극금융연수원 금융최고경영자과정 : 정규 교육과정임
임원2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 단기 교육과정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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