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주택청약 당첨후 소득공제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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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성재 | 조회수 | 61 |
lsjcjswo@gmail.com | 작성일 | 2019-11-06 오전 9:2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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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에 주택청약 당첨이되었습니다
그럼 1-7월까지납입한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2.또한 해지이후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여 3달째 넣고있습니다. 즉 당첨후해지통장 납입액과, 신규청통장 가입금액 둘다 소득공제가능한지요? 3.분양권은 무주택자로 알고있습니다 즉 앞으로 2년간은 신규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공제가능한가요? 그리고 등기친이후는 실제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등기이후는 불가?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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