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RE: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문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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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조회수 | 5 |
작성일 | 2024-01-26 오후 5:5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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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350페이지 (3)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혹 근로자(근로소득만있음)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추납한 보험료가 있을때 급여공제분(본인) + 추납보험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 국민연금칸에 기입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가 추납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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