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RE: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문의의 건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5
E-Mail 작성일 2024-01-26 오후 5:56:48
휴대폰번호 - -
교재 350페이지 (3)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본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혹 근로자(근로소득만있음)가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추납한 보험료가 있을때
급여공제분(본인) + 추납보험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 국민연금칸에 기입하는게 맞을까요..?


근로자가 추납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종전근무지 관련 건
다음글 벤처기업투자 공제 문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