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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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25 |
yasinanda@naver.com | 작성일 | 2019-02-12 오전 10:0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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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사님
2004년 조합아파트 분양권_국민주택규모(2018년말 현재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건임)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중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질문1 : 2018년도 취득한 신규주택은 4억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4년 분양권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요? 소득세법 52조 5항 4호에는 무주택인경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취득당시는 무주택세대주였지만 2018년 말 현재는 1주택 소유로 무주택 적용기준이 취득당시의 기준인지 아니면 2018년도말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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