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임원의 최고경영자과정 학비지원 | ||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5 |
yasinanda@naver.com | 작성일 | 2019-02-18 오전 9:24:14 | |
휴대폰번호 | - - |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당사 임원2분이 아래와 같이 최고경영자과정을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본인학자금지원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 아래의 사례도 비과세에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사례 임원1 : 한극금융연수원 금융최고경영자과정 : 정규 교육과정임 임원2 : 서울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 단기 교육과정임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 ||
다음글 | 중소기업쥐업자 소득세 감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