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인적공제 여부 / 실손의료비 외 진단금 등의 공제제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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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형훈 | 조회수 | 29 |
hhkim@bmwhandok.co.kr | 작성일 | 2020-01-28 오후 2:5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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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소득이 있는 자의 인적공제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 사례 : 당 사업장 직원의 배우자에게 2019년 귀속분의 "근로소득 200만원 / 퇴직소득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떄 해당 배우자가 당 사업장 직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X) 보장금액 중 실손특약이 아닌 진담금특약이나 입원비특약, 수술특약 등에 의하여 지급받은 진단금이나 입원비, 수술보장금 등이 의료비공제의 공제제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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