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보험수리적 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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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220 |
작성일 | 2017-11-09 오후 4:2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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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급급여 확정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후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하고 이때 차변 이익잉여금은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한도초과액(보험수리적손익포함) 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 합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에 들어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연법인세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당기순이익 하단의 기타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 손익에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한 금액-인연법인세)을 표시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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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관련하여_이항수 회계사님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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