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정(조특법 126의2)
⑴ 내용
2020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
총급여 기준 | 현행 | 개정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천만원~1.2억원 | 250만원 | 280만원 |
1.2억원 초과 | 200만원 | 230만원 |
⑵ 적용시기
2020년 연말정산분만 적용
2.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조특법 95의2)
⑴ 적용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⑵ 공제율
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자)
→ 공제율 12%
②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자)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자)
→ 공제율 10%
3.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열람가능
(소득법 165․174의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대상에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를 추가함.
4.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열람가능(소득법 16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대상에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LH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등 추가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
5.안경구입비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열람가능(소득법 16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대상에 안경구입비 명세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여 제공
6.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간소화자료에서 열람가능(소득법 165)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로 제공
기부금 신청방식 | 기부금 성격 | 사용처 | 자료 제출처 |
①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 행안부 |
②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의제 기부금) |
③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 근로복지공단 |
④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더 많이 기부 |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소득법 81의11 ①)
(1) 미제출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5% → 0.25%
(2) 지연제출가산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지급금액의 0.25% → 0.125%
(3) 불분명․허위기재가산세
지급금액의 0.5% → 0.25%
(4)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