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신용카드 7월까지 펑펑 써야 절세?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812
E-Mail 작성일 2020-05-25 오후 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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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80% 한시 적용..8월부터 15%로 복귀

지금까지 이런 공제율은 없었다. 이것은 현금인가, 카드인가?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공제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였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했다.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박물관·미술관을 다녀와도 지출액의 30%를 공제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인상했고,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올렸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승했다. 

당초 3월부터 6월 사용분까지만 공제율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혜택이 더 늘어났다. 4월 사용분부터 7월 사용분까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도 모두 공제율을 80%로 맞췄다. 

특히 신용카드는 가장 유리한 결제수단이다. 원래 15%였던 공제율이 80%로 늘어나면서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인상폭이 가장 높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돌려받으려면 두 가지 문턱을 주의해야 한다. '앞문'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열리고, '뒷문'은 연간 공제한도를 넘기면 닫힌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6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넘게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신용카드로 4000만원을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에서 2500만원을 따로 떼어낸 후 15%인 375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이다. 

만약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쓴다면 80%인 800만원을 공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1500만원을 쓰면 15%를 적용해 225만원을 공제한다. 총 공제금액은 1025만원으로 공제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보다 650만원을 더 소득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650만원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받을 금액이 650만원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직장인(소득세율 15% 적용)이 실제로 98만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했다면 56만원을 돌려받지만, 코로나19로 인해 42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올해 안으로 세탁기나 건조기, 에어컨 등 씀씀이가 큰 지출 계획이 있었다면 7월31일까지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코로나 특별 세금감면이 끝나고 나면 수십만원의 환급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비를 늘리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미리 채웠다면 아무리 소비해도 세금환급을 더 받지 못한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운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3100만원이나 3200만원으로 늘려도 환급액은 똑같아진다. 

총급여가 5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4000만원을 넘게 쓰면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된다. 총급여 1억원부터 1억4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0만원을 넘기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 

한편, 집에서 인터넷서점을 이용해 책을 주문해도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와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다만, 도서구입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적용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5/2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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