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증빙수취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2464
E-Mail 작성일 2017-05-16 오전 1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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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규증명서류의 수취가 매입세액공제의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는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필요경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거래처 접대용 또는 임직원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증빙수취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상품권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의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에 따른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의 판매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② 상품권의 판매대리 및 발행대행 : 대행수수료 과세
 ③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④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만약 상품권 판매자가 실수로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상품권 판매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상품권 매입자가 해당 상품권으로 재화를 실제로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상품권과 정규증명서류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출증명서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 따라서 접대목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접대목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  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다른 경비와 달리 임직원 명의의 카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해당 상품권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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