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증빙수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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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2464 |
작성일 | 2017-05-16 오전 11:13:39 | ||
첨부파일 | |||
BIZNET Issue and Talk 2017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정규증명서류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규증명서류의 수취가 매입세액공제의 전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정규증명서류의 수취는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필요경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거래처 접대용 또는 임직원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증빙수취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하에서는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증빙수취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상품권과 부가가치세
2. 상품권과 정규증명서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정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접대목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 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다른 경비와 달리 임직원 명의의 카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는 경우 정규증명서류 수취의무는 없지만 해당 상품권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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