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세금도 무이자 할부로 긁으세요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080
E-Mail 작성일 2019-05-21 오전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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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별 무이자행사 활용하면 이득
장기할부 경우는 초기회차 이자 부담해야

보통의 공공요금처럼 세금을 내는 방법도 신용카드, 지로, 무통장이체 등 여러가지인데요. 그 중 신용카드는 여러 회차로 나눠내는, 바로 '할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카드 할부를 선택하는 경우 할부수수료(할부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시중 카드사들의 할부이자율이 10%를 훌쩍 넘기 때문에 할부를 선택하는 순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세금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연 9.1% 정도이니 차라리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1년 뒤에 가산세까지 내는 것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가 될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각종 공과금 결제고객 유치를 위해 세금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실제 무이자할부로 세금을 낸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5개월 무이자할부로 내면 200만원씩 5번 나눠 낼 수 있는데, 이자부담도 없으니까요. 카드값은 쪼개서 내지만, 세금은 제 때 한 번에 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 일도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무이자할부의 기간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2~3개월 무이자만 해주는 곳도 있고, 2~5개월 무이자행사를 하는 카드사도 있죠.

6개월에서 10개월, 12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하는 카드사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2회차나 1~3회차 등 초회 납부분에 대해 할부이자를 받는 부분무이자할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는 5만원 이상만 되는데요. 대부분 카드사들이 법인카드와 체크카드, 기프트카드는 무이자할부행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5월말 현재, 카드사별 행사 내용을 보면요. 현대카드는 2~5개월 할부로 세금을 낼 경우에는 완전한 무이자할부 혜택을 주고요. 6개월과 10개월, 12개월 무이자는 각각 1~2회차, 1~3회차, 1~4회차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는 부분무이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2~3개월만 무이자할부이고 6개월, 10개월, 12개월 할부는 현대카드와 같은 형식의 부분무이자할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는 삼성카드와 동일한 내용이지만 12개월 할부 행사만 하지 않습니다.

그밖에 KB국민카드와 씨티카드는 세금을 결제할 때 2~5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고, 신한카드와 수협카드는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중입니다.

카드사별 할부행사는 매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행사내용을 확인한 후에 결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드로 세금을 낼 때 추가로 알아야할 것들이 좀 더 있는데요. 우선 세금을 카드로 결제한 후에는 승인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승인을 취소하고 혜택이 좋은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카드로 낸 세금이 잘못됐다면 경정청구, 과오납 신청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세금 결제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세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수도료,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은 법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카드포인트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건데요.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쌓아둔 포인트는 현금처럼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쓰고 모자란 부분만 카드결제를 하면 되죠.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는 카드세금납부 전용 홈페이지인 카드로택스(www.cardotax.or.kr)에서 할 수 있어요. 

 

 

이상원 기자 l

출처 : http://www.taxwatch.co.kr/taxnews/4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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