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연금 세액공제,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722
E-Mail 작성일 2020-07-28 오후 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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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in] 자주 묻는 질문들

근로자들이 연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해답을 풀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에도 참고하세요.

Q1. 배우자나 가족명의로 가입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가 되나요?

A1.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Q2. 올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했는데, 올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2.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말정산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3. 연금계좌를 해지해서 기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인가요?

A3.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인출하는 분부터는 연금 외 수령금액과 관계 없이 15%의 기타소득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Q4.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금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A4.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연금계좌 불입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고 15%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추후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의 수령액도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연금소득은 기타소득보다 낮은 3~5%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Q5. 휴직 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5.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과 관계 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이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외에 기부금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등도 마찬가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항목은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7/2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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