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억울한 세금 '국선대리인'에 맡겨볼까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802
E-Mail 작성일 2020-07-28 오후 2: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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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무료 대리, 전국 273명 활동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억울한 세금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료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불복 청구에 나서는 것이다.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불복청구를 맡기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국선대리인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무보수로 지식을 기부하기 때문이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소득과 재산 상태, 세액 규모 등의 자격 요건이 있다. 청구된 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재산 관련 세목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 납세자도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다면, 국세청 본청(세종시 위치)이나 지방국세청·관할세무서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관서에서 영세납세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국선대리인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지정된 국선대리인에게 연락하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에 대한 불복청구 대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복청구서 서류작성부터 세법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의 업무가 모두 무료로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국세청에 지정된 국선대리인은 273명이다. 본청에 12명이 있고, 지방국세청에 29명, 전국 세무서에 232명이 활동하고 있다.

본청에는 김정훈·신충민·이주리·이진욱·임희수·양서향 세무사, 강유리·최승관·황은영 변호사, 심규호·임부용·황목원 회계사가 국선대리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김지연·정상우 세무사, 양윤석·정대걸 변호사, 조기석 회계사가 대기하고 있다. 

아무리 무료라고 해도 서비스의 질은 나쁘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세금을 돌려받은 비율은 22.9%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7.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2014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신청건수는 1475건이며, 지난해에는 237건의 신청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7/2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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