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세금·절세 베스트셀러 20권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844
E-Mail 작성일 2020-07-28 오후 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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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금을 주제로 책을 쓰는 것은 더 어렵다. 더구나 세금책은 어지간해서는 소비자에게 선택받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잘 팔리는 세금책이 있다. 어떤 책들일까.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도서정보 페이지 '네이버 책'에서 '세금'과 '절세'를 키워드로 판매량 순위를 집계해 봤다. 

세금과 절세를 주제로 현재 출간 및 유통되는 책만 1만7000여권. 네이버 책은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반디앤루니스, 도서11번가 등 온라인 도서쇼핑몰에서의 판매량을 주단위로 수집한다. 다음은 2020년 6월 30일 기준 판매량 순위다.

네이버책 절세부문 판매량 TOP10(2020.6.30.기준)

# '절세' 키워드 1위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

'절세' 서적 중 가장 판매량이 많은 책은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이다. 이 책을 쓴 김동우씨(필명 투에이스)는 세무사도 아니고 공인회계사도 아니다. 하지만 각종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섭외 1순위로 꼽히는 인기 세금강사다.

'투에이스의 부동산 절세의 기술'은 김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얻은 절세 노하우를 투자자의 시선에서 아주 쉽게 풀어서 쓴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서평을 남긴 36명의 네티즌이 모두 별점 10점 만점을 줬을 정도로 독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책이다.

절세부문 판매량 2위는 이승현 회계사(진진세무회계 대표)의 '부동산절세 완전정복'이다. 필명 '자본가'로 활동하는 이 회계사는 세금 강의를 하고 칼럼을 쓰면서 투자하는 회계사로 이름을 알린 사례다.

3위는 '이은하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이다. 미래에셋대우에서 VIP고객 세무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은하 세무사가 썼다. 깜찍한 제목의 이 책은 무려 58의 네티즌이 10점 만점의 평점을 줬다.

4위는 가람세무법인 이상욱 세무사가 쓴 '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가 차지했다. 법인전환 컨설팅 전문가인 본인 커리어를 잘 살린 책이다. 5위 '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절세'를 쓴 제네시스박도 비전문가이지만 부동산 세금부문에서 손에 꼽히는 인기 강사다.

뒤이어 세금책 다작 출간으로 유명한 신방수 세무사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이 6위에 올랐고 김창영 세무사의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김윤석 신구대 교수의 '부동산 절세 모르면 부동산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가 7,8위를 차지했다. 

또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씨가 쓴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 신방수 세무사의 또 다른 책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비법'도 판매량 10위 안에 올랐다.

# '세금' 키워드 1위 '경리회계에서...세금...까지'

책 제목에 '세금'을 넣은 책 중에서는 손원준씨의 '경리회계에서 노무·급여·세금·4대보험까지'라는 책이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손씨는 회계법인에서 세무회계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책까지 쓰게 된 사례. 손씨는 이 책 외에도 경리, 세무회계 등 직관적인 내용과 제목의 실무서적을 다수 출간했다.

세금 키워드 판매량 2위는 영앤진회계법인 김성일 회계사가 쓴 '2020 부동산 세금 사용설명서', 3위는 독립 통계분석가 장제우씨가 쓴 '세금수업'이 차지했다. 

뒤이어 신방수 세무사의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부동산편'과 '개인편'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같은 제목의 '기업편'도 이부분 7위에 올라 절세와 세금부분을 합쳐 신 세무사의 책만 5권이 판매량 상위에 랭크됐다. 

그밖에 양도세 달인 안수남 세무사가 쓴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가 6위, 손원준씨의 또 다른 책 '지출증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세금, 실무설명서'가 8위를 기록했다.

세무사 형제인 지병근, 지병규 세무사가 집필한 '부동산투자와 세금의 모든 것'이 9위, 언론사에서는 유일하게 택스워치 기자들이 만든 '2020 세금완전정복'도 판매량 10위로 뒤를 이었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6/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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