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800% 세율이 사실인가요?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400
E-Mail 작성일 2020-10-15 오후 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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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세율인데요. 보통은 소득이 많거나 보유재산, 물려받는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되죠. 

세금이 자원이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컨데 소득세의 경우 소득에 따라 6%~42%(2021년부터 45%)까지 세율이 오르죠. 

그런데 누진세율과는 별개로 특별한 경우에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제활동은 하지 말라는 규제나 징벌의 의미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투기지역에서의 주택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규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중인 주택을 팔 때에는 양도차익에 기본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10%p(2주택)~20%p(3주택)를 중과하거든요. 

다주택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은 2021년 6월부터는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로 뜁니다. 2021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5%까지 오르니 다주택 양도소득세는 최고 75%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10%로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82.5%라는 어마무시한 세금이 됩니다.

납세자 본인입장에서 소득의 82.5%를 떼간다면 정말 가슴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을텐데요. 알고보면 이보다 더한 징벌적 과세제도도 있습니다. 무려 99%의 세율이 적용되는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입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세율로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떼어서(원천징수) 국세청에 내도록 돼 있는데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 거래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가 아닌 9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세율이어서 사실상 소득을 전액 환수하는 징벌인 셈이죠.

금융실명법은 1997년에 시행됐지만 이에 따른 99% 이자·배당소득세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몇 년 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과거 차명계좌에도 이러한 99%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99%에 놀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무려 100% 세율로 부과되던 세금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인허가하는 물품이나 부동산 등의 임대료를 국세청이 정한 가격을 초과해 받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전액' 추징하는 부당이득세죠. 

부당이득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197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연탄이나 임대주택 임대료 등이 과세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탄 등에는 보조금을 줘 가격이 유지되고 임대보증금 등은 국세청이 정한 기준가격을 위반하기가 어려워 징수 실적이 미미했고, 2007년에 폐지됐습니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외에 범위를 넓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세율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인데요.

관세는 국가간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최근에는 국가간,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폭넓게 체결되고,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많은 경우 '0'세율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수입되고 있죠.

하지만 역으로 국내 산업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규제해야 하는 상황에는 매우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많게는 수백%의 관세가 붙는 물품도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농산물 수입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쌀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해 정해진 수입 관세율이 513%에 달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입쌀에는 513%의 관세가 붙는 거죠. 또 감자전분은 최고 455%, 식이섬유 이눌린은 협정에 따라 최고 800.3%의 관세가 붙습니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0/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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