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프로운동선수와 탈세의 유혹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395
E-Mail 작성일 2020-10-15 오후 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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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호날두도 메시도 못 피한 탈세의 유혹... 선수 246명 또 연루돼

영국 프로축구선수에 대한 기사다. 잊을만하면 프로운동선수의 탈세 뉴스가 신문에 오르내린다. 경기장에서는 최고의 선수로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운동선수가 탈세 문제로 언론에 나오면 팬으로서 실망하기도 하고 인기가 떨어지기도 한다.

미국의 유명한 세무 관련 학자인 숄즈와 울프슨(Scholes and Wolfson)은 조세전략의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소득의 주체(납세자, pocket)'를 바꾸는 방법으로서 고세율을 부담하는 납세자로부터 저세율을 부담하는 납세자로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소득의 형태(type)'를 바꾸는 방법으로서 고세율을 부담하는 소득형태(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저세율을 부담하는 소득형태(예를 들어 기타소득)로 바꾸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과세기간(time period)'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소득을 여러 연도로 분산시키거나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물론 Scholes and Wolfson은 합법적인 절세를 가정하고 있다.

운동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탈세 방법은 무엇일까? Scholes and Wolfson의 조세전략 유형을 이용해 설명해보자.

첫째,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해당 업체에게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공계상해 소득을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는 소득을 프로운동선수로부터 페이퍼 컴퍼니로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Scholes and Wolfson의 조세전략 중 '소득의 주체'를 바꾸는 방법에 해당한다.

둘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소득세 신고 시 비거주자로 신고해 해외에서 받은 연봉 등을 누락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서 비거주자와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하여 비거주자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로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Scholes and Wolfson의 조세전략 중 '소득의 주체'를 바꾸는 방법에 해당한다.

셋째,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들은 구단과의 협상에서 연봉을 적게 받는 대신에 초상권 수익을 더 많이 받는 방식의 계약체결을 이용한다. 연봉에 대해서는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초상권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19%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초상권 수익을 많이 계상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소득의 형태를 연봉(급여)에서 초상권 수익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Scholes and Wolfson의 조세전략 중 ‘소득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에 해당한다. 

넷째, 프로운동선수가 받은 계약금을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예를 들어 3년간의 계약금을 받았다면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첫해에 모든 소득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프로운동선수들이 이를 계약기간에 걸쳐 소득을 인식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는 소득의 귀속시기를 여러 해에 걸쳐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Scholes and Wolfson의 조세전략 중 ‘과세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2008년 2월 22일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제는 논란이 종결됐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2011년~2014년 초상권 수익에 대한 세금 1470만 유로(약 200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1880만 유로(약 258억원)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23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2007년∼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 유로(약 57억원)의 수입에 대해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21개월을 선고받았다.

운동선수들은 왜 탈세를 할까? 소득이 많으므로 납부하는 세금도 많으니 그만큼 세금을 내기도 싫을 것이다. 같은 10%의 세금을 내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500만원을 세금을 내는 것보다 100억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10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아까울 수 있다. 더구나 세율이 40%로서 40억원의 세금을 낸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5000만원의 소득자는 세후소득이 4500만원이지만 100억원의 소득자는 40%의 세금을 납부해도 60억원이나 되므로 40억원의 세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인이 탈세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무대리인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탈세를 유도하기도 한다. 

탈세를 하면 징역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선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호날두나 메시에게 내려진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배려라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기 때문이다.

훌륭한 선수일수록 성실납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세는 장려하지만 탈세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유명한 프로운동선수일수록 더욱 그렇다. 프로운동선수들이 성실납세로 팬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10/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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