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직장인이 알아야 하는 세금 용어 10가지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560
E-Mail 작성일 2020-10-15 오후 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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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알아두면 좋은 세금 용어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첫 연말정산을 마주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용어와 그 개념이 낯설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피할 수 없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세금 용어 10가지를 정리해봤다. 

1.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장인인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 지급자인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월급 명세서에 찍혀 나오는 실급여 금액은 회사가 각종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남은 금액이다. 

2. 연말정산 

국가는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사업을 위해 세금을 걷는데, 이를 좀 더 쉽게 운영하기 위해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월급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은 원래 회사와 협상한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소비를 많이 해서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여했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어 드는 돈이 많아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다. 때문에 정확히 다시 한번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3. 종합소득 

우리가 흔히 소득이라고 일컫는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말도 보통 종합소득공제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로 분류하며 해당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전 소득이다.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을 말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 

5.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작업이 바로 소득공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가 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의 세 가지로 나뉜다. 

7.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8.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하는 장애인 추가 공제 등이 있다. 

9.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 

10. 과세기간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9/2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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