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부동산세에 있어서 굵직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특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금에서 변화의 폭이 크다.
집을 가진 주택 보유자라면 이런 변동 사항들을 미리 알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부동산 세금에 있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종부세율, 세 부담상한 올라가
먼저, 종부세의 변화다. 전체적으로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2020년 0.6~3.2%에서 2021년 1.2~6.0%로 상향된다. 1세대1주택자나 일반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율이 2020년 0.5~2.7%에서 2021년 0.6~3.0%로 올라간다.
1주택자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1채를 오랜 기간 보유한 집주인은 종부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2020년 10~30%에서 2021년 20~40%로 인상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제 방식 선택 가능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 공제 방식을 각자 유리한 대로 택할 수 있다.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고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최대 80%로 적용하거나 기존 방식대로 부부가 기본공제를 6억원씩 각각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각자 상황에 따라 2021년 12월 종부세 납부 기간에 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