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내 집, 자식한테 싸게 판다고요?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264
E-Mail 작성일 2021-02-23 오후 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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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시가의 5%와 기준금액 3억원 중 적은 쪽이 상한

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부동산 거래라고 해서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가족 간에도 제 3자와 다름없이 부동산을 양도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증여했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세법에서는 가족을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한다. 가족 간에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적정한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내 혹은 3억원 미만에 거래해야 한다.  

해당 범위를 초과해 거래가 이뤄지면 서로 합의한 매매가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공시지가·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거래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가의 5% 이내에 해당하는 9억 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 사이에서 거래해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 간 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안된다. 정상가액을 벗어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득을 취한 사람이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 시가 10억원인 주택은 7억에서 13억까지 정상 가격으로 간주되며, 만약 이 주택을 6억원에 매매했다면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정상적 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매매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가지고 정상적인 매매 행위임을 입증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고, 가족에게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어야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빌린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적정 금액의 이자도 지급해야 하며, 이자와 원금 납입 내역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02/1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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