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가업승계시 절세 비법(증여세 과세특례) | ||
---|---|---|---|
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262 |
작성일 | 2017-02-24 오후 2:38:41 | ||
첨부파일 | |||
BIZNET Issue and Talk 2017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생전에 가업을 물려줄 때 절세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세대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2008년부터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전상속제도로서 증여시점에는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지만 추후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가업승계로 증여받은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 효과를 추가로 얻을 수 있지만, 증여당시의 가액을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며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하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가업의 의미
2.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
3. 과세특례 증여세 계산방법
4. 상속세 계산특례 및 사후관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업승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가액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에 증여한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절세효과는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수증자 1명에 대해서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증자 요건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다른 자녀 1명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각각 적용받는 것은 가능하다.
|
|||
이전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추후 상속세를 증가시킨다 | ||
다음글 |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