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 3가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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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01) | 조회수 | 1832 |
작성일 | 2017-05-16 오전 11:12:15 | ||
첨부파일 | |||
BIZNET Issue and Talk 2017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등의 액면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2.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
3. 발행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와 해당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을 대조하여 신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전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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