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 3가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832
E-Mail 작성일 2017-05-16 오전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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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등의 액면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  차익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행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30%
 ② 중소기업의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함)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
 ③ 그 밖의 주식 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2.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발행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법인(조합법인·투자법인 등은 제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그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② 비상장법인 :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여기서 소액주주(소액출자자 포함)란 주식의 액면금액(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와 해당 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내역을 대조하여 신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전에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하였으나,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상향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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