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2013
E-Mail 작성일 2017-05-16 오전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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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NET Issue and Talk 2017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또는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은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의 계산구조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 및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천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④ 위 ② 및 ③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2)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증여세의 신고방법


 (1)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이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  하기 곤란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④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3) 증여세의 분할납부
    납부할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분여가 일어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②의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③의 직계비속 또한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10년 동안의 공제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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