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 ||
---|---|---|---|
작성자 | 비즈톡 (ID:aifabiz) | 조회수 | 1349 |
작성일 | 2016-03-03 오후 4:46:38 | ||
첨부파일 | |||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일반적으로는 취득가액을 공제받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미미한 부동산의 경우 오히려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증여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재산공제
2. 증여재산가액
3. 취득가액이 미미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자산을 보유한 경우 최소한 처분하기 5년 전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
이전글 |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무처리 | ||
다음글 | 증자 또는 차입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