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 조회수 1349
E-Mail 작성일 2016-03-03 오후 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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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일반적으로는 취득가액을 공제받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미미한 부동산의 경우 오히려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증여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0만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00만원
 ③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3,000만원
 ④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2. 증여재산가액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3. 취득가액이 미미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에 비하여 취득가액이 미미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커져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시점에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시세가 6억원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6억원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도 차익 중에서 5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생긴다. 다만, 증여 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지난 10년간 다른 자산을 증여한 적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  과세가 적용되어 절세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높여서 추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그 외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자산을 보유한 경우 최소한 처분하기 5년 전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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