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위법한 비용은 비용이 아닐수도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760
E-Mail 작성일 2019-12-13 오전 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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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환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하고, 법인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법인의 익금(수익)에서 손금(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면 그만큼 법인세가 적게 과세되기 때문에,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세법은 손금에 관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 손금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니라면, 법인이 지출한 비용 또는 손실은 ①사업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②수익관련성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어서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했는데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법인세를 더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법인이 지출한 위법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자주 문제되며, 사안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대법원도 다른 결론을 내린바 있다.

예를 들어, 신탁업과 은행업 겸영법인이 신탁계약에서 발생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탁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법인이 이러한 감독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은 여전히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신탁 고객들의 이탈로 인한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상 필요에 따른 법인의 비용지출이므로, 위법비용이지만 사회질서에 반해 손금을 부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을 매립하게 하고 지급한 대가도 위법비용이지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결국 위법비용이라고 하여 반드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의 다른 판단도 있었다. 대법원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소매상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 등 개설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높아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파이프를 설치하는 법인이 동종업체들과 입찰담합 과정에서 입찰포기의 대가로 탈락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담합사례금에 대해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담합사례금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고, 그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 판결들은 위법비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사안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정도에 다다른 위법비용의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위법비용도 모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부작용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의 필요성이 크고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으로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을 경영하면서 비용지출 항목 중에 법령에 위반하는 측면이 있는 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12/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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