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탈세제보 포상 확률 높이는 방법
작성자 비즈톡 (ID:aifabiz01) 조회수 1003
E-Mail 작성일 2019-08-21 오후 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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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아카데미]②탈세제보 요건

누군가가 탈세를 제보한다고 해서 국세청이 무작정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탈세제보를 받는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함인데요. 세금을 추징할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제보는 오히려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괜한 힘만 빼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은 탈세제보도 제보의 내용에 따라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조사에 활용합니다. 제보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거나 곧장 조사에 착수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누적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놓는데요. 누적관리대상은 다음 번에 활용할 수 있으면 해보겠다는 정도의 구분인데, 사실상 오랫동안 구석에 쳐박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활용가치가 있는 탈세제보, 제보자의 입장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탈세제보 신고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제보자와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해야 하고요.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설명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기본 양식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에 무게를 두고 제보를 받는데요.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으로는 크게 4가지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비밀스러운 자료여야 한다는 겁니다. 회계부정,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 등의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숨겨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밀수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와 관련된 조세탈루 자료도 중요한 제보로 구분되고요. 그밖에도 탈세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볼 때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반대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제보도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명이나 제3자의 명의의 제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제보, 추측성 제보,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의 제보,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내용에 대한 제보 등인데요. 이런 제보들은 설사 세금이 추징됐다고 하더라도 효력 있는 제보로 보지 않고, 포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무분별한 탈세제보를 막고, 탈세제보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탈세제보서 작성양식 뒷면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각 항목별 체크를 하다보면, 제보에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은지, 해서는 안 되는 제보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쓰고난 뒤 이 신고서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를 자가진단을 해보면 포상금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출처 :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9/08/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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