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중에는 덕성한의원(종로구 종로6가), 이광연한의원(강서구 가양동), 굿모닝한의원(은평구 대조동)이 지방청장 표창을 받았고, 하늘마음한의원(서초구 서초동), 소나무한의원(강북구 수유동), 오슬견한의원(중랑구 중화동)은 세무서장 표창자로 선정됐다.
# 모범납세자를 위한 VIP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병원·한의원은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다.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무조사 유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만 제외된다.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조사 유예 기간이라도 탈세에 대한 제보나 세금 누락 혐의가 포착된 경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납세담보 의무를 3년간 면제받을 수도 있다.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출해야 하는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이런 담보물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국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 11곳에서 3년 동안 대출금리 0.25% 내외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이 지정한 전국 60곳의 병원에서 진료비를 10~20% 할인받을 수 있고, 3년 동안 대명리조트를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다. 포상자가 기업이면 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