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2021년 개정세법 중 2020년 법인결산관련 소급적용 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08
E-Mail UBQzZTo8 작성일 2021-01-25 오후 5:24:38
첨부파일 2021개정세법중소급적용.hwp
2021개정세법중소급적용.pdf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조특법 24 신설 및 525254255257 폐지)

   

   2.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요건 폐지(조특법 255, 조특령 229)

   

   3.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

   

   4.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법 137613)

   

   5.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법 57)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국조법 16, 국조법 58)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연장(조특법 10032, 조특령 10032)

   

   8.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완화(법법 757)

   

   9.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 추가(조특법 7 ①․②)

   

   10.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3)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축소 개정(조특령 2 3, 2020.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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