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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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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분류
  • : [특강] [HOT CLIP] [특강과정]
  • 과정등급
  • : ■ 입문   □ 핵심   □ 고급
  • 강의교수
  • : 이항수 회계사
  • 학습기간
  • : 60일
  • 강의시간
  • : 1강 32분
  • 강의등록일
  • : 2019-08-21
  • 수강료
  • : 5,000원 (교재별도)
    

1.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명시
2. 기부금의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4.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5.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6.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기준 보완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제외 대상법인 추가
8.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이 궁금하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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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안) - 총수강시간 : 32분
차시 학습내용 수강시간(분)
제1강 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안)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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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항수 회계사
    • [학  력]
    • 한국외국어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  력]
    • (前)삼일회계법인 근무 (회계감사 및 삼일총서관련업무)
      (前)신한.삼덕 회계법인 근무
      (前)상장협의회 세무회계 강사
      (前)한국공인회계사회 연수원 강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상담역 및 세무회계 강사
      (現)이항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아이파경영아카데미 대표교수
    • [자격증]
    • 한국공인회계사
    • [저  서]
    • 법인세 실무, 연말정산실무 외 다수

      @@ 언제든지 실무 관련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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