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명시
2. 기부금의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3.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4.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5.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확대
6.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기준 보완
7.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제외 대상법인 추가
8.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9.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이 궁금하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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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안) - 총수강시간 : 32분
차시 |
학습내용 |
수강시간(분) |
제1강 |
개정세법 중 2019년 소급적용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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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