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자녀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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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영 | 조회수 | 184 |
jyim@cnrres.com | 작성일 | 2023-02-08 오후 3:46:13 | |
휴대폰번호 | 010 - 6605 - 3109 |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자 자녀의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녀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어린이집으로 지원하는 15만원을 근로자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중 10만원은 보육수당으로 비과세 처리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녀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받을 수 있다면, 공제 범위는 과세금액인 5만원인지 비과세 포함금액인 15만원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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