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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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광헌 | 조회수 | 48 |
kwangheon.han@ilyang.com | 작성일 | 2020-01-31 오후 3:4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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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7년에 A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1,000만원을 차입 2. 19년에 이자 100만원 납입 3. 19년에 전세 재계약, B은행에 전세자금대출 1,000만원을 차입하여 A은행에 갚음. 이자 60만원 발생 A은행 : 이자 100만원, 원금 1000만원 B은행 : 이자 60만원 중 공제 가능한 금액이 무엇있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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