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월세액공제 임대인이 변경될시 문의의건
작성자 김선영 조회수 19
E-Mail sun0611@ksnet.co.kr 작성일 2024-01-15 오후 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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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수강했던 수강생입니다.

혹시 월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이온데, 모든 조건이 가능하다고 했을시.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상 임대인(전) 계좌이체한 임대인(후) 성명이 다르게 되는데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려면 복비를 내야해서 근로자분이 계약서 체결을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요


혹시 임대인(전,후) 두분간의 계약서를 첨부하면
초기 계약서 상 임대인과 통장 이체내역의 임대인이 상이하여도
근로자는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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