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종전근무지 관련 건
작성자 박지선 조회수 21
E-Mail backtoyou83@naver.com 작성일 2024-02-02 오후 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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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분이 1.1~8.15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 후 A사업장에서 중도퇴사처리하였고
8.16~12.31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A사업장으로 발령받아 2024.01.01부터 근무중입니다.
B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좋을텐데 12.31일자로 퇴직처리 후 중도퇴사 연말정산처리 후 A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만 보내왔습니다.

직원분께서 5월 경정기간에 연말정산 다시 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A사업장 인사담당자로서 최대한 2023년 연말정산에 같이 해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직원분께 8월에 정산해드렸던 퇴직처리를 무시하고 1년간의 전체 소득세 계산을 다시해서 A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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