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보험수리적 손익의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163
E-Mail 작성일 2017-11-09 오후 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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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퇴급급여 확정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후 이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하고

이때 차변 이익잉여금은 손금산입 기타로 처분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한도초과액(보험수리적손익포함) 은 손금불산입(유보)로 소득처분 합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법인세비용에 들어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이연법인세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당기순이익 하단의 기타포괄손익의 보험수리적 손익에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잉여금에서 가감처리

한 금액-인연법인세)을 표시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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