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2차년도 특례자산 상각비
작성자 김정권 조회수 124
E-Mail jk6252@nate.com 작성일 2023-02-01 오후 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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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이항수 회계사님

1. 특례자산 상각비가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과밀억제권외 지역: 성장관리권역이전으로 100% 감면을 받으므로 차후에 유보하였다가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엿습니다.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특별비용조정명세서 감가상각 특례자산감가상각 조정명세서(정율법)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등 작성하엿습니다.

2, 첫째연도에는 상기 서식등을 작성하고 신고 하는데 아무 운제가 없었습니다

3. 둘째연도부터는 감가상각시 첫째연도의 최저한세의 부인으로 인한 감가상각부인액 둘째연도의 기초가액이 되어 특례자산 취득가액( 미상각 가액)이 높아지고
최저한세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작년에도 법륜사 책자에 첫째 연도문제가 있었으나 둘째연도 부터는 어느 저자도 언급이 없어 궁금하던차 질문드립니다.
둘째 연도부터는 그 전연도에 최저한세의 부인액이 영향을 미치고 취득가액도 높아지는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양식에 의하여 조정하는지요. 시간을 말씀하심 제가 방문드려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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