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정오표]2020 함께하는 연말정산실무 수정사항 안내
작성자 아이파비즈넷 조회수 462
E-Mail 작성일 2020-12-09 오전 10:12:06
첨부파일 2020함께하는연말정산실무(이항수)-정오표.pdf

2021년 적용 세법개정내용이 2020.12.2.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내용이 2020년 연말정산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 함께하는 연말정산 실무 정오표를 제공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0. 경제법륜사 발행, 2020 함께하는 연말정산 실무(이항수 저)

 

해당면

수정전

수정후

427. 추가

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소득법 8111 )

(1) 미제출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5% 0.25%

(2) 지연제출가산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지급금액의 0.25% 0.125%

(3) 불분명허위기재가산세

지급금액의 0.5% 0.25%

(4)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197째줄

Min[총급여액×20%, 300만원]

Min[총급여액×20%, 330만원]

4213~4째줄

2,500,000

2,800,000

2,000,000

2,300,000

4226째줄

Min(6,810,000, 3,000,000) = 3,000,000

Min(6,810,000, 3,300,000)= 3,300,000

4224~5째줄

3,810,000

3,510,000

4221째줄

3,810,000 + 1,560,000 = 5,370,000

3,330,000 + 1,560,000 = 4,860,000

4415째줄

취득일

4542째줄

중소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51513째줄

(2021.12.31.까지)

(2021.3.10.까지)

585

박스(괄호 추가)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625면
13~15째줄

0.5%

0.25%(0.125%)

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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