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세법개정내용이 2020.12.2.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부내용이 2020년 연말정산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0 함께하는 연말정산 실무 정오표를 제공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0. 경제법륜사 발행, 2020 함께하는 연말정산 실무(이항수 저)
해당면 | 수정전 | 수정후 | 42면 7. 추가 | 7.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완화(소득법 81의11 ①) (1) 미제출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0.5% → 0.25% (2) 지연제출가산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지급금액의 0.25% → 0.125% (3) 불분명․허위기재가산세 지급금액의 0.5% → 0.25% (4) 적용시기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419면 上 7째줄 | Min[총급여액×20%, 300만원] | Min[총급여액×20%, 330만원] | 421면 上 3~4째줄 | 2,500,000 | 2,800,000 | 2,000,000 | 2,300,000 | 422면 下 6째줄 | Min(6,810,000, 3,000,000) = 3,000,000원 | Min(6,810,000, 3,300,000)= 3,300,000원 | 422면 下 4~5째줄 | 3,810,000원 | 3,510,000원 | 422면 下 1째줄 | 3,810,000 + 1,560,000 = 5,370,000원 | 3,330,000 + 1,560,000 = 4,860,000원 | 441면 上 5째줄 | 취득일 | 취업일 | 454면 下 2째줄 | 중소기업이 | 중소(중견)기업이 | 515면 上 13째줄 | (2021.12.31.까지) | (2021.3.10.까지) | 585면 下 박스(괄호 추가) |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625면上 13~15째줄 | ① 0.5% | 0.25%(0.125%) | ② 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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