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이월된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시 문제점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424
E-Mail 작성일 2017-11-01 오후 1:31:32
첨부파일 기부금질의원문.hwp

2016년 연말정산시 기부금세액공제금액 계산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말정산관련저서를 집필하고 있는 저자로서 과세관청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2014. 2015년에 기부되었으나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못하고 2016년에 이월된 법정, 지정기부 금액에 대하여 2016년 기부된 기부금과 합산하여 2016년에 개정된 기부금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원래 기부되었던 연도의 기부금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는 지 입니다.

둘째는 기부금세액공제 및 기타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시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기부금액을 차년도로 이월하는데 이를 법정, 지정기부금 공제해당액별로 안분하여 이월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금 공제 순서대로 법정기부금이 먼저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으로 하고 나머지가 지정기부금에서 세액공제되는 걸로 하여 기부금 이월금액을 배분하느냐 입니다.

위 두 문제에 대해 국세청 질의 원문을 첨부하여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세청의 답변이 오는 즉시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6.12.06

이항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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