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긴급]2016년 적용 개정세법 및 적용될 세법개정안 안내+특강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385
E-Mail 작성일 2017-11-01 오후 1:32:51
첨부파일 2016적용개정세법및적용될세법개정안.pdf

2016 연말정산실무 수강생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2016년 적용 개정세법 및 적용될 세법개정안
(*교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1] 기부금 세액공제 부양가족 요건 완화


① 거주자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거주자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나이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만 구비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2016.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용이며 부칙 제6조에 의해 ①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하며 금번 2016년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 이월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적용

 2015.12.31까지 지급된 법정·지정기부금은 3천만원까지 15%, 초과금액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고 소득세법 제59의 4 제4항의 개정으로 2016.1.1. 이후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원까지 15%, 초과금액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공제율적용 시 2014·2015년에 지급된 기부금으로서 2016년으로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율 적용의 문제점이 발생한바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1월쯤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부금이월금액에 대해서도 2016년 지급된 기부금과 합산하여 2016년 개정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곧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다 하니 연말정산 Program 개발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벤처기업 등 투자 시 소득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의한 벤처기업 등 투자 시 소득공제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에 대해 2016.12.2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내용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3호의 3 규정이 신설되어 2017.1.1이후 벤처기업 등 투자 소득공제를 받은 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현재 일부 자료에 벤처기업 등 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이 2016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2016년에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6년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16년에 소득공제 받지 않고 2017년도 또는 2018년에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며 2017년 이후의 투작금액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처리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영상은 위 내용 중 [3]을 이항수 회계사가 설명한 강의 영상입니다.
*** 현장 수강생은 복습동영상 1차시 앞에 Full강의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IFA경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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