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최근 개정된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의 내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28
E-Mail UBQzZTo8 작성일 2021-03-08 오전 10:12:40
첨부파일 (법)최신판결.결정사례및유권해석27-32.pdf

2021년 3월에 개정된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2019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018년․2019년에 공제받았던 법인세액을 추징하는 같은 법 제2항의 적용을 2020년에는 적용하지 않고(1년 유예) 추징규정 적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2018년분은 2021년까지, 2019년분은 2022년까지 사후관리)하였다(조특벅 29조의7 ⑤ 개정).

2.    제5항의 적용으로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도 추징을 제외 받은 기업이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2019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2021년에 2018년․2019년 공제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조의7 ⑥ 개정).

 3.   2019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였고 2021년 상시근로자 수는 2019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제6항을 적용받는 기업의 2022년 상시근로자 수가  2019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시후관리 적용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조의7 ⑦ 개정).

자세한 내용은 HOT CLIP 특강 법인세 최신판결 및 결정사례 2021 #32번에서 강의합니다.

2021 개정세법해설 5강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32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긴급]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차감" 관련 최신 판결,결정..
다음글 [결제오류 해결]'로그인이필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