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쌍둥이 출산시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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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 |
| 작성일 | 2026-06-08 오후 4:27: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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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2.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의5조 제1항 제7호의 신설로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19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신설규정 적용시 많은 분들의 관심은 쌍둥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출산 횟수를 1회(200만원 이내)로 할 것인 지 2회(400만원 이내)로 할 것인 지에 대한 판단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은 없었으며 대부분은 쌍둥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2백만원 이내 금액(1회로 판단)만을 의료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며 이 유권해석에서는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대상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의 공제한도는 출산 횟수를 2회로 계산하도록 해석(서면원천-4, 2026.4.27.)하였습니다. 즉, 4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공제대상금액으로 하라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의료비세액공제액을 추가로 반영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이므로 2021년분부터 2025년분까지 5년간의 연말정산분을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를 근로자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제출하여 소득세 및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자동 연동되어 환급금액이 지급됩니다. 1. 경정청구서(국기법 별지 제16호의 2 서식) 2. 당초분, 정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3. 당초분, 정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
4. 의료비 관련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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