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행위
28.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
을 알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
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 인정되는 경우
29.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를 계상하고
내년에 이를 가지급금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30.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3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 가목 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32. 최근 개정된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