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추진성과와 평가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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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제2강 |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Ⅰ.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Ⅱ.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Ⅲ.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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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제3강 |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노무관리 쟁점 Ⅰ. 2023년 최저임금 Ⅱ.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Ⅲ. 최저임금의 적용방법 Ⅳ.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Ⅴ. 최저임금 주지의무 Ⅵ. 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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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제4강 |
포괄임금 오남용과 근로감독 Ⅰ. 포괄산정임금제도 개요 Ⅱ.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Ⅲ. 계산의 편의를 위한 포괄임금제 인정요건 Ⅳ. 포괄임금제 금지 논란 Ⅴ. 포괄임금제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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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제5강 |
성과급 관련 문제 Ⅰ.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 Ⅱ. 성과상여금(인센티브)의 임금성 Ⅲ.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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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제6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변경 Ⅰ. 개정 이유 Ⅱ. 근로자참여법 및 시행령 개정 내용 Ⅲ.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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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제7강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Ⅰ.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Ⅱ. 개정내용 및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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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
제8강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종료와 후속조치 Ⅰ. 종전 규정(근로기준법) Ⅱ.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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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제9강 |
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 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Ⅱ.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Ⅲ.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Ⅳ.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Ⅵ.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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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
제10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쟁점 Ⅰ. 제정 이유 및 입법 목적 Ⅱ. 중대재해의 종류 Ⅲ. 중대산업재해 적용 범위 Ⅳ.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Ⅴ. 도급, 용역, 위탁 시의 의무 확장 Ⅵ. 형사처벌 강화 Ⅶ. 징벌적 손해배상 Ⅷ.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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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
제11강 |
만 나이로 일원화 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Ⅱ. 개정 내용 Ⅲ.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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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
제12강 |
최신 판례 및 노무관리 유의사항 Ⅰ.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여부 Ⅱ. 소정근로시간 외 보수교육과 시간외수당 Ⅲ. 계열사파견(전출)의 파견법 적용 여부 Ⅳ. 육아휴직자 복귀 방법 Ⅴ. 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Ⅵ.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 Ⅶ.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 시 근로계약기간 Ⅷ. MES와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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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